업그레이드 관련 조항 예시

업그레이드. 인텔은 귀하의 멤버십 상태를 등록에서 골드 또는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격을 수시로 평가합니다. 모든 업그레이드는 새 회원 등급에 대해 해당 시점에 발효 중인 멤버십 기준이 적용되고 인텔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플래티넘 수준으로의 업그레이드에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플래티넘 파트너로서 활성화되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벤틀리가 업그레이드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적절한 사용 허락을 귀하가 받지 않은 경우 귀하는 업그레이드로 표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설치한 이후, 귀하는 귀하가 어느 시점에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또는 업그레이드 대상인 이전 소프트웨어 버전 중 하나만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업그레이드의 대상이었던 원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제공된 모든 업그레이드, 수정, 패치 등을 본 약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본 약관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해당 업그레이드, 수정, 패치 등에도 적용됩니다.

Related to 업그레이드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