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과정 관련 조항 예시

연구 과정. 이 연구는 일차로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계약서, 약관 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연구원의 생각이 보편 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번의 보고회와 한 번의 간담 회를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일시: 2010년 5월 6일 장소: 국립국어원 회의실 참석자: 국립국어원 원장, 공공언어지원단장, 관계자, 사업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전원 일시: 2010년 7월 30일 장소: 국립국어원 회의실 참석자: 공공언어지원단장, 관계자, 사업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전원 일시: 2010년 8월 27일 장소: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131호실 참석자: 이정현 의원,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김세중 공공언어지원단장,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무관, 금융감독원 담당 선임, 경실련 관계자, 동부생명 관계 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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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