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요소 관련 조항 예시

정보성 요소. 정보성 요소는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틀리게 넣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 우를 가리킨다. 물론 언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계약서, 약관 언어 개선을 하는 마당에 필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변액 보 험 관련 약관에서 변액 보험을 보험료로 투자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나눠 줌으로써 보험액 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설명한다면 실제로 투자한 손해를 계약자에게 나눠 줌으로써 보험액 이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자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잘못 된 정보를 계약자에게 주어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서, 약관 문장에 들어 있는 정보성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 to 정보성 요소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