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실험 수행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예비 실험 수행 절차. 본 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확신성 판단 실험 설계를 수행하고 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비 실험의 목적은 60명 이상의 확신성 판단 실험 참여자의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사전에 미응답자 또는 실험에 소극적인 참여자를 제외하기 위함이다. 본 사업은 9개의 예비 샘플 문항을 설계하여 60명의 실험 참여자 인원을 확정하고 2명의 참여희망자는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예비 샘플 문항은 각 함의 관계가 동일한 비율로 함의/중립/모순 각 세 문항이 선택되었다. 이는 후속 공정에서 내포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이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후 별도의 해설을 피실험자에게 제공하였다. 아래는 9개의 예비 실험 문항 중, 각각 ‘함의’ 관계와 ‘모순’ 관계에 대한 문항 예시들이다. < 문항 예시 1 > [문맥] 귀사는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이 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 니까? [질문] 다음 문장에 대해 필자는 어느 정도로 확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이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라벨] 함의 [예상 점수] 5-7 [해설] 문항 1의 필자는 주어진 문장 “자율규제단체를 통한…”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 필자는 법률 규정이 실제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주어진 문장이 사실임을 확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의도]

Related to 예비 실험 수행 절차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