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 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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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수의계 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 하여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밀 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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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 하여 사항 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가격협상 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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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 하여 대하 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두 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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