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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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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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영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는 결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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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영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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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정거래관련 고시예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