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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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처리 등. 문구수정
(1) 은행은 예금원장 또는 통장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정정 처 리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 여야 한다.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통장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고 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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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예금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