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백업 관련 조항 예시

온라인 백업.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는 서비스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귀하의 파일을 시만텍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백업 기능(이하 "온라인 백업 기능"이라고 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귀하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거나 귀하가 추가적으로 구매한 온라인 백업 공간에 따라 사용됩니다. 온라인 백업 기능을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서 해당 기능에 대한 활성화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경우 초기 활성화 프로세스 중에 입력한 원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업 기능을 재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백업.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는 서비스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귀하의 데이터를 시만텍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백업 기능(이하 "온라인 백업 기능"이라고 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귀하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거나 귀하가 추가적으로 구매한 온라인 백업 공간에 따라 사용됩니다. 온라인 백업 기능을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서 해당 기능에 대한 활성화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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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