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결제, 세금 관련 조항 예시

요금, 결제, 세금. 관련요금은구매시점에웹사이트또는해당송장에명시된것으로정합니다(“서비스요금”). 모든서비스요금은계약에서 달리명시되지않는한즉시결제해야하며환불불가합니다. 여기명시된구제기간이경과한후에도결제되지않은미지급금 총액에대해월1.5% 혹은법에서정한최고금리의연체료가부과됩니다. 명시된서비스요금은세금별도입니다. 서비스 요금에대해정부및정부위탁기관에서부과하는세금, 관세, 수수료를비롯하여정부에서부과하는모든징수금(판매세, 서비스세, 사용세, 부가가치세를포함하되시만텍의순익에부과되는세금은제외)은가입자가부담하며서비스요금의일부로 간주되거나서비스요금에서차감또는상계될수없습니다. 시만텍에결제할모든금액은어떠한차감이나세금, 관세, 벌금에 대한공제없이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러한차감또는공제가법적으로규정된경우, 가입자가결제할총액은시만텍이차감 또는공제후에수령하여(어떠한지급책임도없이) 보유할금액이차감또는공제조건이없는상태에서수령할총액과같도록 증액되어야합니다. 귀하가리셀러로부터서비스를구매한경우이조항은귀하에게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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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