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용어정의 Clause in Contracts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 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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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 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 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개설 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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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 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 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계좌 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말한 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 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중개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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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를 하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 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 와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개설 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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