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상황과 약정사항 관련 조항 예시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당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제품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판매권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기부터 동 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제품판매 대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외 각 제품별로 제품공급계약 및 Fill & Finish 등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마케팅 파트너사간에 체결된 계약 (Master Service Agreement)에 따라 제품의 개발 및 공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당사는 상기 판매권기본계약과 제품공급계약 등에 근거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바이오의약품의 판매 및 용역매출이 862,574백만원(전기: 771,445백만원)발생하였고,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관련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632,797백만원(전기: 659,271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판매권 기본계약에 의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요청에 따라 당사로부터 구입한제품 중 상당 부분을 수탁받아 허가기관에서 승인된 특수저장설비인 냉장 및 냉동저장시설에서 당사 의 재고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금융상품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기업은행 500,000,000 500,000,000 협력기업 공동지원 예탁금 단기금융상품 만기지급식 증금와이드 정기예수금 한국증권금융 1,779,901,800 -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질권설정 단기금융상품 Collateral Deposit Valley National Bank 113,226,927 102,351,359 외부창고 보증금 단기금융상품 특정현금예금 기업은행 3,000,000 3,000,000 당좌개설보증금 합 계 2,396,128,727 605,351,359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연결기업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지배기업이현재 개 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제품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판매권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기부터 동 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제 품판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외 각 제품별로 제품공급계약 및 Fill & Finish 등 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마케팅 파트너사간에 체결된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에 따라제품의 개발 및 공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연결기업은 상기 판매권부여기본계약과 제품공급계약 등에 근거한 셀트리온헬스케 어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항체의약품의 판매 및 용역매출이 862,574백만원 (전기: 771,445백만원)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련 매출채권 장부금액은632,797백만 원(전기: 659,271백만원)입니다.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연결기업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당사가 현재 개발 하고 있거나 개발할 제품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판매권기본계 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부터 동 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제품판매대금에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이외 각 제품별로 제품공급계약 및 Fill & Finish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마케팅 파트너사간에 체결된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에 따라 제품의 개발 및 공급의 의무를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상기 판매권기본계약과 제품공급계약 등에 근거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바이오 시밀러 항체의약품의 판매 및 용역매출이 771,445백만원(전기: 825,390백만원) 발생하였고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련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659,271백만원(전기말: 711,264백만원 )입니다.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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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