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등 관련 약정사항 관련 조항 예시

무역거래 등 관련 약정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우리은행 등과 무역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 분 한도액(*1) 사용금액 D/A, D/P 거래 2,000 - 신용장개설관계 등 38,000 14,075 합 계 40,000 14,075 (*1) 포괄한도 약정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무역거래 등 관련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회사가 KEB하나은행 등과 무역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 분 한도액(주1) 사용금액 D/A, D/P 거래(주2) 603,598 367,693 신용장개설관계 등 448,652 435,086 Bond 등 81,452 36,524 (주1) 포괄한도로 운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 등 관련 약정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우리은행 등과 무역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한도액(*1) 사용금액 D/A, D/P 거래 5,000 - 신용장개설관계 등 59,500 9,757 합 계 64,500 9,757 (*1) 포괄한도 약정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무역거래 등 관련 약정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한국외환은행 등과 무역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USD). 구 분 한도액(*1) 사용금액 D/A, D/P 거래(*2) 383,071 444,878 신용장개설관계 등 712,603 432,816 Bond 등 198,629 67,972 (*1) 포괄한도로 운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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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