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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관련 조항 예시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 성될 수 있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제 2 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기록을 조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3.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 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4.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 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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