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 관련 조항 예시

원천징수세. 관련 과세 당국이 위워크가 공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위워크에 이와 같은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하 “원천징수세”), 위워크는 임의로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에서 그와 같은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뒤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관련 과세당국에 그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남은 대금 잔액을 해당 G&S 에 대한 완전한 정산금으로써 수령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워크는 적법한 세금 원천징수가 적용됨을 이유로 G&S 관하여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에 있어 “세전 총액을 세후 금액 상당액으로 늘리거나” 또는 증액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공급업체는 위워크가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나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 상당액을 위워크에 즉시 변제한다.
원천징수세.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은 현재 및 향후에도 세금 공제가 없고 저당 잡히지 않는, 조세 기관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고객이 공인 협력업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이 경우 원천징수세(아래에 정의)에 대한 의무는 전적으로 공인 협력업체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이 해당 법률에 의해 이 계약(“원천징수세”)에 따라 McAfee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소득세를 공제 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를 송금하고, 해당 과세 기관에 원천징수세를 송금했다는 증거를 McAfee에 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McAfee에 지불합니다. 고객은 이 계약에 따라 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기한 최소 15일 전에 원천징수 의사(금액의 세부 내용 및 원천징수세의 법적 근거 포함)를 McAfee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천징수세를 감축하기 위해 McAfee와 협력합니다. McAfee가 고객에게 관련 조세 기관이 발행한 원천징수세의 낮은 요율에 대한 유효한 공식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낮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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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