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 관련 조항 예시

위반 신고. 특정 회원, 리스팅 또는 콘텐츠가 즉각적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에어비앤비에 연락하기 앞서 즉시 현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회원, 리스팅 또는 콘텐츠가 에어비앤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에어비앤비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 당국에 문제를 신고하신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해당 신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님은 에어비앤비가 신고에 대응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위반 신고. 특정 회원, 예약 또는 콘텐츠가 즉각적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밴플에 연락하기에 앞서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회원, 예약 또는 콘텐츠가 밴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밴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국에 문제를 신고하신 경❹, 밴플에서 해당 신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❹를 제외하고, 회원은 밴플이 신고에 대응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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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