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판단기준 관련 조항 예시

위법성의 판단기준. ◦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위법성은 공정위가 입증한다. ◦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 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 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특정지역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원가보다 낮 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은 경쟁사업자의 판촉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더 우 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 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조건 등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 상품 판매를 증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저해하고,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제약함으로써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경쟁수단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1억원)을 부과하였다. ◦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단순한 요청이 거래상 지위와 결부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요 당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력사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판단기준. ◦ 여러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므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인정, 따라서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판단기준. ◦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 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된다. ◦ 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위법성의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다만,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경쟁제한성’의 경우, 유리한 취급을 받은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시장 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연간매출액 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 다만, ‘경제력 집중의 우려’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위법성의 판단기준.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하되, 다만, 집 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 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공정위 심사지침). 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 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 될 수 있는 경우 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 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 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한 경우(이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경우 ◦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을 차별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면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 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골프존(피심인은)은 자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스크린골프장에 대하여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시 스템을 공급하면서 피심인의 골프시뮬레이터시스템을 구입하여 골프존라이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비가맹점에게는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피심인에 대하여 현재의 투비전(구 투비전라이트)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하드웨어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 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하였고, 시정조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스크린골프장에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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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