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관련 조항 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 특정 거래처에 대한 상호협의도 없이 일시에 거래물 량을 중단/축소 또는 계약 해지하였는가?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 하고 있지는 않는지(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협 력업체 영업활동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등)?  거래처의 부당염매, 매출부진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 적으로 해당거래처에 대한 거래 중단 및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특정 소매업체가 염매 또는 고가판매행위를 한다고 하여, 당해 소매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당대리점 에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제한, 판매목표강제, 재판매가 격 유지 등 경쟁제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거 절을 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계약해지 전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 약을 해지하였는가? 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내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거래를 중단하였는가?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 거래처 선정 시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거래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가?  대량구매자와 소량구매자간에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를 하였는가?  여러 가지 지역에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시장점유 율이 낮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경쟁자를 축출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당해 지역에서만 대단히 저렴 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동일 제품을 주 거래처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에는 낮은 가격으로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정당한 이유없이 비 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부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계열회사에게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 어서 서류, 공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 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였는가?  공급자들이 가격유지 등을 목적으로 염매업자에 대하 여 집단적으로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지불 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거래상 지위남용/구입 강제행위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의 납품이 영향받을 것임을 직∙ 간접적으로 알려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거래상 지위남용/이익 제공강요  직원 야유회 비용 충당을 위해 협력업체나 하도급업 체에게 금품제공을 강요하였는가? 거래상지위남용/경영 간섭  임직원의 선임 ∙ 해임 ∙ 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 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 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는가?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 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는가? 거래상지위남용/불이 익제공  거래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가?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가?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 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였는가?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 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는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사업자가 거래사업자에게 자신과 동종 업종의 영위가 예상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거래 조건을 설정하였는가? 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하여 관계되는 유통경로의 중요 한 부분이 폐쇄적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는가? 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판매구역 안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를 거절 하였는가? 사업활동방해  거래상대방이나 경쟁 사업자의 기술∙영업 비밀을 부 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특정회사의 사원을 집중 스카우트하는 행위를 하였는 가?  다른 사업자의 노동자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 트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 합리적인 상도의에 반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 제한)  대리점에게 “희망소비자가”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는가? 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하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는가?  대리점에게 “권고” 혹은 “협조”의 방식으로 판매가격 을 지정하여, 불이익 조치를 행할 것을 고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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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통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