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위험품 및 화기금지 Clause in Contracts

위험품 및 화기금지. 갑」이나「갑」의 고용인은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는 판매장내 에서 끽연, 점등 또는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 설된 전등 또는 완전히 덮혀진 안전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화재보험, 보험계약, 화재보험

위험품 및 화기금지. 갑」이나「갑」의 고용인은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는 판매장내 에서 판매장내에서 끽연, 점등 또는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 설된 시설된 전등 또는 완전히 덮혀진 안전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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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