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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관련 조항 예시

유가증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지분상품> 수익증권(주1) 72,770 104,925 비상장주식 2,000,000 2,000,000 <채무상품> 출자금 14,590,621 13,140,671 (주1) 수익증권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수행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 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상품(주1)> 비상장주식 78,859 78,859 (주1) 당사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적용일 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 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고 판 단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 습니다.
유가증권. 당사는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 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 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 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만 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 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각 후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 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 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 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 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 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지분상품> 수익증권 16,688 16,668 비상장주식 2,000,000 2,000,000 <채무상품> 출자금 170,288,932 16,124,035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상품(주1)> 상장주식(주2) 134,433,912 - 비상장주식 58,859 58,859 합 계 134,492,771 58,859 (주1) (주2) 당사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적용일 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기 중 고려아연㈜ 보유 자기주식인 보통주식 중 1.2%를 동액 상당의 당사 보유 자기주식 인 보통주식과 상호 지분 교환으로 238,358주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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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259,350,576 126,634,030 47,683,507 1,664,203 1,193,787 436,526,103 취득/자본적지출 27,957 105,337 1,618,556 2,916,221 3,329,381 7,997,452 대체(주1) - - 80,807 359,243 (1,193,787) (753,737) 재평가로 인한 순감소 (1,098,199) - - - - (1,098,199) 처분 (971,300) (1,183,485) (468,712) (2,205) - (2,625,702) 감가상각 - (5,455,133) (8,678,329) (971,903) - (15,105,365)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외환차이 - 219,672 52,397 8,051 - 280,120 기말장부금액 257,309,034 120,127,386 37,646,729 3,973,610 3,329,381 422,386,140 - 취득원가 165,159,014 189,665,853 190,714,393 49,467,860 3,329,381 598,336,501 - 감가상각누계액 - (69,345,432) (150,426,167) (45,494,250) - (265,265,849) -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 재평가이익누계액 92,150,020 - - - - 92,150,020 (주1) 건설중인자산의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