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Clause in Contracts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1) 국내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 기준일의 발표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3)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5) 비상장채권 : 비상장채권 및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6) RP(환매조건부채권) : 세후 수익율 (7)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 전일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 된 전일종가 (8)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해당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0) 외화표시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외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1) 기준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코스닥주식) :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부도 증권 : “0”원 (3)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배당락가격, 권리락가 격 등으로 평가 3) 그 밖의 자산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 및 7-36 조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4)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재산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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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Discretion Agreement, Wrap Account Agreement, Wrap Account Agreement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1) 국내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 기준일의 발표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3)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 월간 계속 매월 매 월 10 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5) 비상장채권 : 비상장채권 및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기 초로 한 가격 (6) RP(환매조건부채권) : 세후 수익율 (7)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 전일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 된 전일종가 (8)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해당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0) 외화표시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외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1) 기준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코스닥주식) :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부도 증권 : “0”원 (3)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배당락가격, 권리락가 격 등으로 평가 3) 그 밖의 자산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 및 7-36 조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4)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재산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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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