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 관련 조항 예시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종전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을 1년 ‘초과’로, 1년 ‘미만’을 1년 ‘이하’로 각 수정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만 1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초과하여 1일 더 근로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판2021다227100). ▪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휴가 대체를 반영한 것인데, 휴가는 소정근로 일(촬영예정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래 휴무일(휴촬일)로의 변경은 금지된다.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계약은 인적 · 계속적인 성질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실히 행동하도록 요청되는 데, 사용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영업기밀 보장 · 경업금지 의무를 진다. ▪ 표준계약서 제9조 제5항에서 사직의사 통지일에 관하여 명시한 이유는 근로자의 직장선택권과 사용자의 인사권 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민법』 제660조에서 해지 통고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자 사직일자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종래 30일이었던 해당 기간을 15일로 단축하여 근로자를 좀 더 보호하고자 하였다. ▪ 또한 표준계약서 제9조 제6항에서 메이킹필름 제작, 영화 홍보 등 관행상 사용자의 부수적인 협조 요청에 근로자가 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만 단순히 호의적 관계를 넘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업무는 근로계약상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업무 부여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유급휴가의 대체. 체육회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37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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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KT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 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신청 시 본 약관 및 KT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본 서비 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KT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