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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관련 조항 예시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 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 출된다.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 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 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항에 규 정된 연례 조정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으 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제6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영국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출된다.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영국이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 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영국의 자국 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영국은 이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 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영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 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 다. 영국은 제3항에 규정된 연례 조정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 통 화 상당액으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자국 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환산이 자국 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자국 통화 상당액은 환산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수행될 때, 관세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관련 한도의 효과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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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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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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