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 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원산지 제품’의 xx 및 xx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목차
제1절 원산지 xx
제1부 일반 xx 제1조 xx
제2부‘원산지 제품’의 xx 제2조 원산지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제4조 xx하게 획득된 제품
제5조 xx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xx부품 및 공구 제9조 세트상품
제10조 xx재
제11조 재료 구분 xx
제3부 영역 xx 제12조 영역 원칙 제13조 직접 xx
제2절 원산지 절차
제4부 환급 또는 면제
제14조 xx의 환급 또는 면제
제5부 원산지 xx 제15조 일반 xx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제17조 인증수출자
제18조 원산지 xx의 효력
제19조 특혜xxxx xx과 원산지 xx의 xx 제20조 분할 수입
제21조 원산지 xx의 면제 제22조 증빙 서류
제23조 원산지 xx 및 증빙 서류의 보존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제6부 xx 협력을 위한 제도 제26조 주소의 xx
제27조 원산지 xx의 검증 제28조 분쟁해결
제29조 벌칙 제30조 자유지역
제3절 세우타 및 xx야
제7부 세우타 및 xx야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제4절 xxx정
제8부 xxx정 제32조 의정서의 개정
제33조 통과 또는 xx 중인 상품에 xx 경과 xx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xx 소개 xx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 료에 xx되도록 xx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 료에 xx되도록 xx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xx 부가xx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xx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공동 xx
안도라공국에 관한 xxx언 산마리노xxx에 관한 xxx언
이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xx의 개정에 관한 xxx언 주해에 관한 xxx언
제1절 원산지 xx
제1부 일반xx
제1조 xx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생산xx xx,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xx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 업xx 가공을 말한다.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xx된 모든 원료, 원재료, xx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 다.
다. 제품xx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xx에서 재료로 xx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라. 상품xx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마. xx가격xx xx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바. 공장도 가격xx xx 작업 또는 가공이 xx된 당사국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 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 만, 그 가격은 xx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xx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xx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xx가격, 또는 이 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xx, 영국 내에서 또는 대xxx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xx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 xx에 xx되어 있는 원산 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자. 류, 호 및 xx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 또는 ‘HS'라 지 칭된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를 xxx는 상품분류체계에서 xx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xx(6단위)를 말한다.
차. 분류된xx 특정 류, 호 및 xx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카. xxx물xx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xx 단일의 xx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xx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로 그 일반xx규칙과 법적 xx을 포 함한다.
파. 영역은 xx를 포함한다.
하. EU는 유럽연합을 xx한다. 그리고
거. 영국은 xxxx과 북아일랜드를 xx한다.
제2부 ‘원산지 제품’의 xx
제2조 원산지 제품
특혜xxxx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xx상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 내에서 획득 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xx상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xx에 xxx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 득된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xx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 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xx,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 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xx을 넘어서는 xx에 xxx다. 그러한 재 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1
2. 제2조에도 불구하고, EU에서 xx된 작업 또는 가공은 취득된 상품이 그에 후속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당사국 내에서 거쳤을 xx 그 당사국 내에서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당사국에서 xx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xx을 넘어서는 xx 에 xxx다. 1
제4조 xx하게 획득된 제품
1 제 3 조에 xx된 EU 와의 누적x x 협정의 발효부터 3 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이 협정의 발효x x 2 년 내에 양 당사국x x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xxx과 xx 간 무역을 촉진하는 xx xx적이고 xx 친화적인 원산지 xx을 지속적으로 xx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1. 제2xxx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국 내에서 xx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xx된 광물성 제품
나. 당사국 내에서 xx되고 xx된 식물성 제품 다.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당사국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마. 1)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당사국의 xx 또는 xx 내에서 xx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2)당사국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xx 제품
바. 당사국의 xx 밖의 xx에서 당사국의 xx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국의 가xxx에서 만들어진 제품
아. 당사국의 xx 밖 xx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xx된 제품. 다만, 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당사국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xx으로만 또는 폐기물 xx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차. 당사국 내에서 xx된 생산 또는 가공 xx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 는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2. 제1항 바호 및 xx에서 ‘당사국의 xx’과 ‘당사국의 가xxx’ 용어는 다음의 xx과 가xxx에만 적용된다.
가. 대xxx 또는 영국에 등록된 것
나. 대xxx 또는 영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xx를 충족하는 것
1) 대xxx 또는 영국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xx되는 xx,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xx되는 xx
가)그 본점과 xxx소가 대xxx 또는 영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대xxx 또는 영국, 대xxx 또는 영국의 공xxx, 또는 대xxx 또는 영국 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xx되는 회사
제5조
xx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xx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xx된 조건이 충족되는 xx, xx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x x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xx된 비원산지 재료에 xx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xx되는 xx,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 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xx되는 xx,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 려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xx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xx되어 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HSx x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조의 xx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xxx 제5조의 xx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xx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xx되고 xx되는 xx 제품이 양호한 xx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xx 나. 포xxx의 xx,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xx,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xx xx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xx
사. 당류 착색xx 착향 또는 각설탕 xx,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xx 아. xx, 견과류 및 채소에 xx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xx을 포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xx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xx
타. 마크, xx,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 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xxx 여부에 xx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xxx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xx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xx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xx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xxx 함께 고려된다.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xx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xx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xx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 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xxx다. 그리고
나. xxx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xx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xx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xx,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xx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8조
부속품, xx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xx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9조 세트상품
HS 통칙 3에 xx된 대로, 세트는 모든 xx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트와 그 제품 xx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xx을 충족하는 xx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 xx되는 xx,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xx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10조 xx재
제품이 원산지 제품xx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xx되었을 수 있으 나, 그 제품의 xx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x x 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재료 구분 xx
1. xx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xx되는 xx, 그 러한 재료는 xx되는 xx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제품의 생산에 xx된 xx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 하여 xx하는 데 상당한 xx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xx, 그 생산자는 재고
의 xx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xx”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xx된 xx원칙에 따라 xx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xx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xx보다 더 많은 제품 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xxx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사국x x 조에서 xx된 재xxx기법의 적용이 xx당국의 사xxx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에 xx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xxx에 그 러한 xx을 부여할 수 있으며, xx당국은 xx의 xx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xx을 어 떠한 xx으로든 부적절하게 xx하거나 이 의정서에 xx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xx 언제든지 xx을 xx할 수 있다.
제3부 영역 xx
제12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제2부에 xx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xx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xx된 원산지 제품x x반입될 xx 비원산지 제
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xx된 상품과 xx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국 내에 있는 동xxx xx되는 xx 양호한 xx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xxx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xx 상품이 대xxx에서 xx 되고 그 이후 대xxx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xxx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 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직접 xx
1. 이 협정에 xx된 특혜xx는 이 의정서의 xx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또는 EU 를 xx하여2 직접적으로 xx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xxx물을 xxx 는 제품은 xx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xxx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xx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xxx하는 국가에서 자유로 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xx로 보존 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xx 외의 xx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xx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 라 xx당국에 다음을 xx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xx과 관련된 xx의 증거
나. xx 당사국에서 xx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xx서류, 또는
2 제 3 조 각주 1 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 를 xx하여”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3 년 후에 제 13 조제 1 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xx국의 xx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xx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xx, 그리고 적용 가능한 xx, 선박명 또는 xx된 다 른 xx수단을 xx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xx국에 머물러 있는 그 xx를 xx하는 것
제2절 원산지 절차
제4부 환급 또는 면제
제14조
xx의 환급 또는 면제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그들의 xx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국은 그들의 xx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xx에 관해 xx 가능한 xx 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를 xx적으로 xx한다.
1.1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HS 2007 하의 x0000x, x0000x, x0000x, x0000x, x0000x, x0000x, x0000x 및 제8708호에 분류된 재료의 수입에 xx 8단위/10단위 xx의 국가별 수입 통계와, x0000x, x0000x, x0000x 및 제8525 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xx 통계가 제공된다. xx이 있는 xx, 그러한 통계는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제공된다. 이 조의 제3항을 근거로 도입된 xx 환급 및 역내 가공 제도의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 xx가 xx된다.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xx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협정의 발효 이 후의 xxx 조달 xx의 변화에 xx 증거가 있는 xx, 특정 제품에 xx xx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xx 가능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xx 할 수 있다.
2.1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xx하는 당사국이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 될 것이다.
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당사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 된 재료의 xx부과xx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xx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xx을 받은 당사국이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xx는 제외한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국의 제품의 국내xx 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제2항의 적용xx이 되는 것 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 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국 외의 국가 로의 xx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또는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xx/가치의 xx요소의 수입에 xx되어 그 당사국의 xx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그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 다른 쪽 당사국의 xx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에 xx 경쟁의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xx 관련된 증거도 고려된다.3
3.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xx 불일치가 있는 xx에는, 그 xx는 제 14장(분쟁해결) 제14.5조(xx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해 긴급사건4으로
3 이 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평가하는 목적상, xx년도는 이 협정의 발효 직전 xx 3 년의 xx일 것이며, 각 년도는 1 월부터 12 월까지의 xx xx이다. 증거는 해당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로 xx된 모든 재료의 총합xx 그러한 재료의 하부집합에 근거할 수 있다. xx의 xx, xx 환급과 역내 가공에 xx 제한은 그 하부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그러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기 전에는 제 2 항에 예견된 협의 외의 어떠한 추가 협의도 xx되지 아니한다. 제 2 항에 예견된 협의의 기xx 제 14.3 조제 4 항의 xx과 같다. 패널이 판정을 xx하기 위한 기xx 제 14.7 조제 2 항에 적시되어 있다.
구속력 있는 xx를 통해 결정된다. 패널이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xx, xx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판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일 이내, 그 리고 어떠한 xx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xx 최대 관세율을 5퍼센트로 제한한다.
제5부 원산지 xx
제15조 일반 xx
1. 대xxx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영국으로 수입될 때, 그리고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xxx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xxxx의 xx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xx하게 그 제품을 xx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xx서류 상에 수 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xx은 부속서 3에 xx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xx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xx에 해당하는 xx,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xx대xx 혜 택을 받는다.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xx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xx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xx 이상 의 포장으로 xx되는 xxx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영국 또는 대xxx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xx을 충족하는 xx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 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 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xx의 충족을 xx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xx 당사국의 xx당국이 xx하는 xx xx라도 제출할 xx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xx된 언어x x xx를 xx하고 xx 당사국의 법령 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xx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xx을 타자x x 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xx로 작성 되는 xx에는 잉크를 xx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xxx xx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xx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xx로 xx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xx 당사국의 xx당국에 제공한 xx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xxxxx xx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xx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 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 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xx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xx 당사국의 xx당국은 xx 당사국의 각 법과 xx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xx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xxx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xx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 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xx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xx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xx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xx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xx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xx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xx을 감독한다.
5. xx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xx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 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 는 xx, 또는 xx 인증을 부정확하게 xx하는 xx 인증을 취소한다.
제18조 원산지 xx의 효력
1. 원산지 xx은 xx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xx xx하며, 특혜xxxx 는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에 그 기간 내에 xx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xx 마감일 후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에 xx된 원산지 xx은, 예 외적인 xx으로 인해 xxx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xx하지 못한 xx, 수입 당사국 의 각 법과 xx에 따라 특혜xxxx의 목적상 xx될 수 있다.
3. 제2항의 xx 외에 서류의 xx이 늦은 xx에,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은 해당 마감 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xx을 xx할 수 있다.
제19조
특혜xxxx xx과 원산지 xx의 xx
특혜xxxx xx의 목적상, 원산지 xx은, 수입 당사국의 법과 xx에 의해 xx되는 xx,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에 xx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xx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xx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xx이 있는 xx,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xx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xx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xx, 그 제품에 xx 단일 원산지 xx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xx당국에 xx된다.
제21조 원산지 xx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xxx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xxx는 제품은 원산 지 xx의 xx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xx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xx 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xx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xx이 없는 xx에 xxx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xx, 이 신고서 는 우편물 xx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xxx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xx의 제품으로만 xx되는 간헐적으로 발 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xx으로 xx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xx,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영국으로 수입되는 xx, 소포의 xx 500유로 또는 xxx의 개인 수하물x x 부를 xxx는 제품의 xx 1,200유로
나. 대xxx으로 수입되는 xx, 소포의 xx와 xxx 개인 수하물의 xx xx x x 1,000달러
4.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xx 외의 통화로 제품에 xx 송품장이 발부될 xx, 유로화 또는 xx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국의 자국 통화xx 금액이 수입 당 xx의 적용 가능한 xx 환율에 따라 xxx다.
제22조 증빙 서류
원산지 xx의 적용xx이 된 제품이 대xxx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 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xx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xx되 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xx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xx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xx 또는 내부 xx에 포함된 것
나. xx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xx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xx되는 당사 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xx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xx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xx되는 당사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xx된 대로 발급되 거나 작성된 것
라. xx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xx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 xx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xx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23조
원산지 xx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제3항에 언급 된 서류를 5년 xx xx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xx을 xx한다.
3.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은 그들에게 xx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xx xx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xx되어야 하는 xx은 전자xx을 포함할 수 있다.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xx에 기재된 xx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xx할 목적상 xx당국 에 xx된 서류에 기재된 xx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xx된 제품 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xx,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xx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xx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xx의 정확성에 대하여 xx을 야기할 만한 xx가 아닌 xx, 이 서류가 거부 되는 xxx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xx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장이 발부되는 xx,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화xx 금액이 영국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xxx에 xx된다.
2. xxx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영국이 xx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 호의 xx의 xx을 받는다.
3. 영국의 자국 통화로 xx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영국x x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xxx에 통보하고 이 금액 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영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 통화로 xx된 금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xx된 금액과 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 다. 영국x x3항에 xx된 xx xx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xx이 자국 통 화 상당액으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xx,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자국 통화를 xx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xx이 자국 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xx 자국 통화 상당액은 xx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xx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xx될 때, xx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xx 한도의 효과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상, xx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xx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6부
xx 협력을 위한 제도
제26조 주소의 xx
양 당사국의 xx당국은 원산지 xx의 검증을 담당하는 xx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 다.
제27조 원산지 xx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원산지 xx의 xxx 및 이 서류에 기재된 xx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xx당국을 통하여 서로 xx한다.
2. 원산지 xx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그 서류의 xx 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xx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 심을 갖는 xx 언제든지 xx된다.
3. 제1항의 xx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은 원산지 xx 또는 이 서류 의 사본을 xx 당사국의 xx당국에 적절한 xx 조사의 이유를 xx하여 xx한다. 원 산지 xx에 작성된 xx가 xx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xx는 검 증을 위한 xx을 xx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xx 당사국의 xx당국에 의해 xx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xx당국은 모든 증거를 xx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xx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 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xx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xx 의 부여를 xxx기로 결정하는 xx,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 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xx하는 xx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xx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xxx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국이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xx을 충족하는지 여부 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xx이 있는 xx 검증 xx일부터 10개월 이내에 xx이 없거나, 그 xx이 해당 서류의 xxx 또는 제품의 xxx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 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 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제28조 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 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 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다.
제29조 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30조 자유지역
1.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 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국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 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증명 하 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의 규정과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제3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7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EU” 용어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이 의정서의 목적상 EU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절 최종규정
제8부 최종규정
제32조 의정서의 개정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 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 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하게 작업되거나 가공된 것으 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제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서 사용된 소호 번호, 호 번호 또는 류 번호를 제시하고 제2열은 그 소호, 호 또는 류에 대하여 그 체계에서 사용된 상품명을 제시한다. 처음 두 열의 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 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명시된다. 일부 사례에서,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되 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에서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여러 개의 소호 또는 호 번호가 제1열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가 제시되어, 제2열의 상품명이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에서 류의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되거나 제1열에서 함께 그룹 화된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2.3. 하나의 소호 또는 호 내의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목록에 있는 경우, 각각의 들여쓰기 한 곳은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호 또
는 호의 그 일부에 대한 상품명을 포함한다.
2.4.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과 제4열 모두에 명시되는 경우, 수출 자는 제3열에 명시된 규정 또는 제4열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열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제 5조의 규정은, 이 원산지 지위가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장안에서 또는 당사국의 다른 공 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
결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하는 제8407호의 엔진은 제7201호, 제7202호, 제7203호, 제7204호, 제 7205호 또는 제7224.10소호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재료가 영국 내에서 비원산지 괴로부터 가공되었을 경우, 그 재료는 목록의 제 7224.90소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 재료는 엔진의 가치 산정시, 그 재료가 동일한 공장 또는 영국 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를 합산할 때 비원산지 괴의 가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2. 목록의 규정은 요구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작업 또 는 가공의 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더 적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
행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의 특정 단계
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 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 늦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 될 수 있다. 단, 그 어떠한 특정 제한이라도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조 건으로 한다.
그러나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은 목록 의 제2열에 제시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의 것을 제외한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모든 재료가 사용되도 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제5208호에서 제5212호까지의 직물에 대한 규정은 천연섬유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재료 중에서 화학재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가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나 나머지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5.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 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직물에 관한 아래 주석 6.2 참조).
예:
곡물과 그 파생품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제1904호의 조제식품에 대한 규정은 곡물 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닌 천연소금,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목록에 명시된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ex 제62류 중 부직포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의류 물품의 경우, 오직 비원산지 사만의 사 용이 이런 종류의 물품에 허용되는 경우, 부직포 옷감이 통상적으로 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부직포 옷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 시작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사 이전의 단계인 섬유 단계이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두 개의 비 율이 제시되는 경우, 이들 비율은 합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 료의 최대 가치는 제시된 비율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별 비율 은 그 개별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에 대하여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석 4:
4.1.“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 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4.2. “ 천연섬유 ” 라는 용어는 제0503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 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부터 제5203호 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4.3.“방직용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 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된다.
4.4. “ 인조스테이플섬유” 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할 때 목록에서 사용된 다.
주석 5: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에 규정된 조 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의 주석
5.3 및 5.4도 참조).
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허용치는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 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
-견
-양모
-조수모
-섬수모
-마모
-면
-제지 원료 및 종이
-아마
-대마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합성 인조 필라멘트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전도성 필라멘트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 부를 불문한다)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 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 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5605호의 제 품(금속드리사)
-제5605호의 기타 제품
예: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호의 사 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 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5112호의 모 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 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 량이 직물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트직물은 면직 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 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사 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5.3.“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퍼센트이다.
5.4.“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 문하고 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 우, 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 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 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 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 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 상품명 |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 |
(1) | (2) | (3) 또는 (4) | |
제 1 류 | 산 동물 |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제 2 류 | 육과 식용 설육 |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 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제 3 류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 4 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 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 산품.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0403 |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 크림, 요구르트, 케피어 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 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 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가 원 산지 재료인 생산, 그리 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제 5 류 | 다른 류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 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 와 장식용의 잎 |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 |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 류와 감귤류 또는 멜 론의 껍질 | 사용된 제8류의 모든 과 실 및 견과류는 완전 획 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
ex 제9류 | 커피, 차, 마태 및 향 신료.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비율불 문)한 커피대용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ex 0902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1) | (2) | (3) 또는 (4) | |
0902.10 | 녹차(발효되지 않은 것 에 한한다)(내용량이 3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 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0910.91 | 혼합 향신료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제10류 | 곡 물 |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 10류, 제11류, 그리고 제23 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106.10 | 건조한 채두류(제0713 호)의 분‧조분과 분말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와 과실, 각종의 종자 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301 | 락과 천연검, 수지, 검 수지 및 올레오레진 (예: 발삼) | 사용된 제1301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
ex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 에서 얻은 한천, 기타 의 점질물 및 디크너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음을 제외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1302.19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중의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 | |
1302.31 1302.32, 및 1302.39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 니한 식물성 생산품 |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 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 와 가금지(제0209호 또 는 제1503호의 것은 제 외한다) |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의 돼지의 육 또는 식용 설육, 또는 제0207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 |
1502 |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 와 제0506호의 뼈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504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 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1505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 은 지방성 물질(라놀린 을 포함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1506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 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1507부터 ex1515까지 |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 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1509 및 1510 | 올리브 기름과 그 분획 물, 오로지 올리브로부 터만 획득한 그 밖의 기 름과 그 분획물 |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2류의 것은 제 외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 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 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 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 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 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 10류, 제15류 및 제23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 1507호, 제1508호, 제1511 호 및 제1513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 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 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것 은 제외한다) | 사용된 제2류와 제4류의 모 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 10류, 제15류 및 제23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 1507호와 제1508호, 제1511 호 및 제1513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
제16류 | 육류, 어류, 갑각류, 연 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제1류의 동물로부터의 생 산, 그리고/또는 -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다음 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1701.9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 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 한 자당(고체상태이며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 가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 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 며, 고체 상태인 것에 한 한다), 당시럽(향료나 착 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천 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 러멜당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 아당 및 과당 - 기타의 당류(고체상태 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기타 | 제1702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 터의 생산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 |
ex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긴 것에 한 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생산 |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콜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 유한 것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1) | (2) | (3) 또는 (4)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 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1901 |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 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 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 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 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 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 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며, 스파게 티, 마카로니, 누들, 라 사그네, 그노치, 레비오 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 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은 완전 획득되는 생산(다만, 듀럼밀과 그 부산물의 경우 는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든 재료가 그 제품 중 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 는 경우, 그 재료들은 완 전 획득되어야 함. | |
ex 1902.19 | 국수(조리되지 않고 건 조된, 속을 채우지 않은, 분으로부터 획득된 것을 말한다. 듀럼밀 새몰리 나의 것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ex 1902.30 | 라면(인스턴트 국수, 열 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 되고, 고추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포함한 혼합조 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 (프레이크상, 낟알상, 진 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 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108호의 감자 전분은 제외 | |
1904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식품류(예: 콘플레 이크)와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 는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 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 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806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 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 만, 듀럼밀과 경립종옥수 수 및 그 부산물은 제외 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1905 | 빵, 파이, 케이크, 비스 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성찬용 웨이 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웨이 퍼,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1류의 것은 제 외 | |
ex 1905.90 | 미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ex 제20류 | 채소, 과실, 견과류 또 는 식물의 기타 부분 의 조제품. 다음을 제 외함. | 사용된 제7류와 제8류 및 제12류의 모든 과실, 견과 류, 채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
2006 |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과 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 인한 것, 설탕을 입히 거나 설탕에 절인 것)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
2007 | 잼, 과실젤리, 마말레 이드,과실 또는 견과류 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 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
2008.11 | 그 밖의 방법으로 조 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중의 낙화생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2008.19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기타 식용 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중 의 기타(혼합물을 포함 한다) | 사용된 제0801호와 제 0802호 및 제1202호부터 제1207호까지의 모든 원 산지 견과류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60 퍼센트를 초과하는 생산 | |
2008.91 2008.92 및 2008.99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 실, 견과류와 기타 식 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 료 또는 주정을 첨가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 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중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1) | (2) | (3) 또는 (4) | |
2009 | 과실주스(포도즙을 포 함한다)와 채소주스(설 탕, 기타 감미료를 첨 가한 것을 포함한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 로, 주정을 첨가한 것 을 포함하지 않는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
ex 제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 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다음을 제 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그러나 겨 자의 분·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용될 수 있음. | |
2103.30 | 겨자의 분‧조분과 조 제한 겨자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2103.90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2104.10 |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용 조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002부터 제 2005호까지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류는 제 외 |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 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1) | (2) | (3) 또는 (4)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 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 |
ex 제22류 | 음료, 알콜 및 식초. 다 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 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 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 함한다) 및 그 밖의 알 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 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 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 주스가 원산지재료 이어야 함. 다만, 파인애 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 외. 그리고, - 사용된 제1211.20호와 제 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 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 상인 것에 한정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 을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2207호 또는 제 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 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1) | (2) | (3) 또는 (4)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 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 만인 것에 한정한다), 증류주, 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2207호 또는 제 2208호의 것은 제외. 그리 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ex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다음을 제외 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2301 | 고래 조분, 어류, 갑각 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 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 정한다) |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모 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303.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306.90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 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 인지를 불문하며, 제 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 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정한다)의 기타 |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올리 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4 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7 류의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 |
ex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 물.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402 |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또는 담배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재 료인 생산 | |
2403.10 | 흡연용 담배 |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배 또는 담배 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퍼센트가 원산지재 료인 생산 | |
ex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 고, 석회와 시멘트. 다음 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2504.10 | 천연흑연(분상 또는 플 레이크상인 것에 한정한 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1) | (2) | (3) 또는 (4) | |
2515.12 | 대리석, 트레버틴,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 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 랩상으로 한 것에 한정 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2516.12 | 화강암[톱질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 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 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2518.20 |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 석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ex 2519 | 파쇄된 천연 탄산마그네 슘(마그네사이트)(완전밀 폐용기에 담긴 것에 한 정한다)과 산화마그네슘 (순수한 것인지를 불문 한다)을 포함하고 용융 마그네시아, 소결한 마 그네시아를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천연 탄산마그네슘 (마그네사이트)는 사용될 수 있음. | |
ex 2520.20 |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 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 제된 것에 한정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
2525.20 | 운모분 |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의 분쇄 | |
ex 2530.90 | 어드칼라(하소한 것 또 는 분말화한 것에 한정 한다) | 어드칼라의 하소 또는 분쇄 | |
제26류 | 광, 슬랙 및 회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제27류 |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 질 및 광물성 왁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1) | (2) | (3) 또는 (4) | |
제28류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29류 | 유기화학품. 다음을 제 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2905.19 | 메탈알콜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 제2905호의 다른 재료들을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 터의 생산. 그러나 이 호의 메탈 알코올레이트의 총 가 치가 이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 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2915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 산과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 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 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제2915호 와 제2916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ex 2932 |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 겐화유도체, 술폰화유 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환식아세탈과 내연헤 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 화유도체,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제2909호 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2933 | 질소헤테로원자로만 이 루어진 헤테로고리 화합 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제2932호 와 제2933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2934 |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 로고리 화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제2932호 와 제2933호 및 제2934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 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30류 | 의약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1) | (2) | (3) 또는 (4) | |
3001 |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만 해당 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 지를 불문한다) 선, 기 타기관, 또는 그들의 분 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 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하는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002 |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 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 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 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백신, 독소, 미 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 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3006.91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 구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
ex 제31류 | 비료.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1) | (2) | (3) 또는 (4) | |
ex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 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 그 밖의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로 포장한 것. 다음을 제외함. - 질산나트륨 - 칼슘시아나미드 - 황산칼륨 - 황산마그네슘칼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그리 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32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 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 료, 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 와 기타 매스틱 및 잉 크.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3201 |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 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204 |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 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 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 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 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3205 |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 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 한다)5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203호, 제3204 호 및 제3205호의 것은 제 외. 그러나 제 3205호의 재 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206 |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제3203호, 제3204호 또 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 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 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 는 화장용품류.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5 제 32 류에 관한 주해 3 은 이러한 조제품이, 제 32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른 재료의 안료로 쓰이거나 안료 조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종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1) | (2) | (3) 또는 (4) | |
3301 |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 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 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 노이드; 추출한 올레오 레진; 정유의 농축물(냉 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 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 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와 애큐어스 솔루션 | 이 호의 다른 "군"6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 품과 같은 “군”의 재료는 그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34류 |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조제윤활제,인 조왁스, 조제왁스, 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초 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 형용 페이스트,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 로 한 치과용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3404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 왁스, 슬랙왁스 또는 스 케일왁스를 기제로 한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
ex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 분, 글루 및 효소. 다음 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6 "군"은 세미콜론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호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1) | (2) | (3) 또는 (4) | |
3505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 분) 및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 제로 한 글루 - 전분 에테르 및 에스테 르 - 기타 | 제3505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 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108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ex 3507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 제효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
제36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 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ex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 료.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 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 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 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 인스턴트 프린트필 름 (팩으로 된, 천 연색 사진용의 것)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701호와 제 3702호의 것은 제외. 그러 나, 제 3702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701호와 제 3702호의 것은 제외. 그러 나, 제3701호와 제3702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 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702 |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 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701호와 제 3702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704 |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화 지,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701호부터 제 3704호까지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ex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 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ex 3803.00 | 정제한 토올오일 | 조상 토올 오일의 정제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ex 3805.10 |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원유의 증류 또 는 정제에 의한 정화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806.30 | 에스테르검 | 수지산으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808 |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 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 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양초 및 파리잡이 끈 끈이)만 해당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809 |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 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 품(섬유공업, 제지공업, 피 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381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 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보 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 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 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811 |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 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 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 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 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 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 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812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 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만 해당한 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 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 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 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 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3813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 물 및 장전된 소화탄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3814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 제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 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 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디스크상,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 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19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 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 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20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3821.00 |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식물, 인간 또는 동물세포 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 제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22 |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 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 약 (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 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 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또는 (4) | |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 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 성 알콜 | ||
3823.11부터 3823.19까지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 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 드유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3823.70 | - 공업용 지방성 알콜 | 제3823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 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824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 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 함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 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901부터 3921까지 | 플라스틱(일차제품, 웨이 스트, 페어링인 것에 한한 다)과 플라스틱 부스러기, 플라스틱 반제품과 물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907.30 및 3907.40 | 에폭시수지 및 폴리카보네 이트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907.20 및 3907.91 | 기타 폴리에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922부터 3926까지 | 플라스틱 물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4005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 | 사용된 모든 재료(천연 고 | |
(일차제품, 판, 쉬트 또는 | 무는 제외)의 가치가 그 제 | ||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 | ||
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산 | |||
4012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 | ||
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 |||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 | |||
션타이어, 타이어트래드 | |||
및 타이어플랩 | |||
ex 4012.11, ex 4012.12, ex 4012.13 및 ex 4012.19 | - 고무제의 재생 공기 타이어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에 한한 다) | 중고타이어의 재생 |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 기타 | 산. 다만, 제4011호, 제4012 | ||
호의 것은 제외 | |||
ex 4017 | 경질고무 제품 | 경질고무로부터의 생산 | |
ex 제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가죽. 다음을 제외함. |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 ||
것은 제외 | |||
4102.21 및 4102.29 |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 (탈모한 것에 한한다) |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를 | |
제거 | |||
또는 |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 |||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4104부터 4106까지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 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 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유연처리한 가죽의 재유연 처리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제42류 |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 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43류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 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4302.30 | 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모피(조합한 것에 한한다) - 판, 크로스 및 유사형상 - 기타 |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되 거나 완성 가공된 모피의 조합 및 절단에 추가한 표 백 또는 염색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되 거나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 로부터의 생산 | |
4303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 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제4302호의 조합되지 않은 유연 처리되거나 또는 완성 가공된 모피로부터의 생산 | |
ex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4403 |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 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 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ex 4407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에 한한다), 대패 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 트한 것 |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 인트한 것 | |
ex 4408 |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 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 다), 두께가 6밀리미터 이 하인 합판용 단판(이어붙 인 것), 기타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 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 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 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또 는 엔드-조인트한 것 | |
4409 |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 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 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 홈가공, 은촉 이음가공, 경사이음가공, 브이형이음가공, 구슬형가 공, 주형가공, 원형가공 또 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연마, 엔 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 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1) | (2) | (3) 또는 (4) | |
ex 4410 부터 ex 4413까지 |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 (주형가공된 스커팅 및 주 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포 함한다)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 |
ex 4415.10 |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 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 한 포장용기 |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의 생산 | |
ex 4416.00 |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 쪼갠 막대로부터의 생산(양 쪽 주 표면에 톱질 이상의 가공이 안 된 것에 한한다) | |
ex 4418 |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 공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셀룰라우 드패널과 지붕 이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음.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 공 | |
ex 4421.90 |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발 용의 나무 못 또는 핀 | 모든 호의 나무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4409호의 인발 한 나무는 제외 | |
ex 제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503 | 천연코르크의 제품 |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터의 생산 | |
제46류 |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 물 및 지조세공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제47류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 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 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 와 스크랩)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ex 제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다 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816 | 카본지, 셀프복사지, 기타 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 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 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 제47류의 제지원료로부터의 생산 | |
4817 |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봉함엽서, 우편엽서, 통신 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 제의 상자, 낭대 및 필기 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 는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4818.10 | 화장지 |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 터의 생산 | |
ex 4820.10 | 편지지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
ex 제49류 |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면. 다음 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909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 봉투, 장식이 있는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4909호와 제 4911호의 것은 제외 | |
ex 제50류 | 견.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 | (2) | (3) 또는 (4) | |
ex 5003 | 카드 또는 코움한 견웨이 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 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사 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견웨이스트의 카드 또는 코 움 | |
5004 부터 ex 5006까지 | 견사, 견방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7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 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 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 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007 |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8 다음으로부터의 생산9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 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51류 |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106부터 5110까지 |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 사 또는 마모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0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 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 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1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111부터 5113까지 | 직물(양모, 섬수모, 조수모 또는 마모)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11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2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 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52류 | 면.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1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204부터 5207까지 | 면의 사 및 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3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 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 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1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208부터 5212까지 | 면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14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5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306부터 5308까지 | 기타 식물성 섬유사 및 지 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6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 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 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1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309부터 5311까지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17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8 - 코이어사 - 황마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
1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401부터 5406까지 | 사 및 모노필라멘트와 인 조필라멘트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9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 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 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
1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407 및 5408 | 인조필라멘트사의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20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1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
2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501부터 5507 까지 | 인조 스테이플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로부터의 생산 | |
5508부터 5511까지 | 인조 스테이플 섬유사와 재봉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2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 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 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2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512부터 5516까지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 23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4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 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2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제56류 | 워딩, 펠트 및 부직포,특수 사,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 음을 제외함.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5 - 코이어사 - 천연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
5602 | 펠트(침투, 도포, 피복 또 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 ||
- 니들룸펠트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6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 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 품의 공장도 가의 4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2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7 - 천연섬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 이플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5604 |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 | ||
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 |||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 |||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 |||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 | |||
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 |||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 | |||
드한 것에 한 한다) | |||
5604.10 | -고무사와 코오드(방직용 | 고무사와 코오드(방직용 섬유 로 피복하지 않은 것)로부터 의 생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8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 | |||
다) | |||
5604.90 | - 기타 |
(1) | (2) | (3) 또는 (4) | |
5605 |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 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 복한 것만 해당한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9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
5606 |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 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 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 (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 한다) 및 루프웨일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0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
2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니들룸펠트의 것 - 기타 펠트의 것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1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 유가 9데시텍스 미만 인 모 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 될 수 있음.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2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 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3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천연섬유, 또는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 될 수 있음. |
3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제58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다음을 제외함.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기타 | 단사로부터의 생산34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5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 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 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 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 |
5805 | 고우벌린직, 플란더스직, 오버션직,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 스트리(예:퍼티포인트, 십 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 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 은 제외 |
3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810 |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 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 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5901 |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 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 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 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 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사로부터의 생산 | |
5902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 미드, 폴리에스테르 및 비 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 한다)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 퍼센트 이하를 함유 - 기타 | 사로부터의 생산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로부터의 생산 | |
5903 |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 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 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 다) |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
(1) | (2) | (3) 또는 (4) | |
5904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 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 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 사로부터의 생산36 | |
5905 |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 재 -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 타 재료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 - 기타 | 사로부터의 생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7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
3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5906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 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 다)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 센트 초과 함유한 합성필 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8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화학재료로부터의 생산 사로부터의 생산 | |
5907 |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 도 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 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
3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한다.
(1) | (2) | (3) 또는 (4) | |
5908 |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터 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 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 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 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 (침투여부를 불문한다) -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기타 |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로부 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5909부터 5911까지 | 섬유제품(공업용에 적합한 종류의 것) -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 업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종류의 것으로 펠트 된 것과 아닌 것을 포함하 며 침투 또는 도포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편직 및/또는 웨프트를 자장한 관형 또는 순환형, 또는 제5911호의 복수의 경사 및/또는 웨프트를 자 장한 평 직물에 한한다) | 제6310호의 사, 웨이스트 직 물 또는 넝마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로부터의 생산39 - 다음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 렌의 사40 --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에 한한다) --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페닐렌디아민및 이소 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한한다) |
3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 기타 |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 렌의 모노필41 -- 합성방직섬유제의 사[폴 리(파라-페닐렌 테레프탈아 마이드)의 것에 한한다] -- 유리 섬유의 사(페놀 수 지로 도포된 것과 아크릴사 로 짐프된 것에 한한다) 42 -- 폴리에스테르 코폴리에스 터르 모노필라멘트와 테레 프탈산, 1.4-시클로헥산디탄 올산 및 이소프탈산의 수지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 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 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 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 프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3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제(카 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 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펄 프 |
40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1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2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 | (2) | (3) 또는 (4)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질 편물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4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 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의 것에 한한다) | 뜨개질(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 스테이 플섬유 및/또는 인조스테이 플섬유의 방적 45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 또는 편직 및 절단을 포함한 제조 (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된 편직 또는 크로셋 직물 두 조각 이상의 조립)4647 |
4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45 소개주석 5 를 참조
46 소개주석 5 를 참조
47 소개주석 6 을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의 것을 제외한다)다음을 제외함. |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 반하는 직조4849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 반하는 자수.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해야 함.50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 반하는 도포.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해야 함.51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 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 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 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 한다)이 동반되며 구성보다 선행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5253 |
48 소개주석 5 를 참조
49 소개주석 6 을 참조
50 소개주석 6 을 참조
51 소개주석 6 를 참조
5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53 소개주석 6 을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6217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 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 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재단된 칼라, 커프스의 심 감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 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및 넝마. 다음을 제외 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 외 | |
6301부터 6304까지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및 베드린넨 등, 커튼 등, 기 타 가구제품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기타 -- 자수한 것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4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표백하지 않은 단사5556로부터 의 생산, 또는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 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5758 |
5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55 소개주석 6 을 참조
56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 을 참고
57 소개주석 6 을 참조
58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조각의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 을 참고
(1) | (2) | (3) 또는 (4) | |
6305 | 포장용의 빈 포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9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 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 |
6306 | 타포린, 천막, 차양, 텐트, 돛 및 캠프용품 - 부직포의 것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6061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의 생산6263 | |
6307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
6308 |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비원 산지 물품의 총 가치가 세트 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세트에 사용될 수 있 음. | |
ex 제64류 |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 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터의 생 산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5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6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61 소개주석 6 을 참조
6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63 소개주석 6 을 참조
(1) | (2) | (3) 또는 (4) | |
6406 |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 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 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레깅 및 이와 유사 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음 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6505 |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 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 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 이스, 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각 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 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사 또는 방직 섬유로부터의 생산64 | |
ex 제 66 류 |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6601 |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 한 산류를 포함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 | |
제 67 류 |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와 새의 솜털로 만들 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 68 류 |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 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 한 재료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6803. 00 | 슬레이트 또는 응결 슬레 이트 제품 | 가공된 슬레이트로부터의 생산 |
64 소개주석 6 을 참조
(1) | (2) | (3) 또는 (4) | |
ex 6812 |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 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ex 6814 | 운모 제품(응결 또는 재생 운모를 포함하며, 지,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 물에 부착된 것) | 가공된 운모로부터의 생산 (응결 또는 재생된 운모를 포함한다) | |
제 69 류 | 도자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 70 류 | 유리와 유리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7006 | 제7003호,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 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 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유전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SEMII 기준 65 에 따른 반도체 등급의 유리 판 토대 -기타 | 제7006호의 코팅되지 않은 유리판 토대로부터의 생산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 다)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8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 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65 SEMII: 반도체장비재료협회
(1) | (2) | (3) 또는 (4) | |
7010 | 유리제의 카보이, 병 플라 스크, 단지항아리, 약병, 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와 유리제의 보 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 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 |
7013 |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 사무용, 실내 장식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 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하 며 제7010호 또는 제7018 호는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 르지 않은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또는 손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제 품의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프린팅 제외), 사용된 손으 로 불어서 만든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