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관련 조항 예시

유지관리. ① “고객”은 출결단말기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해당 장비를 항상 정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 한다.
유지관리. 고객은 PTC 가 그것에 대한 주문을 수락한 후에 유지관리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 PTC 그리고/또는 그의 공인된 하청업체는 xxxx://xxx.xxx.xxx/support/maintenance/maintenance_support_policies.htm 에 있는 정책에 따라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고객이 라이선스 제품(들)의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주문하지 않으나, 그 이후에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고객은 (i)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그 당시 현재 요금 그리고 (ii) 고객이 유지관리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등록된 사용자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주문한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는 그러한 라이선스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를 포함해야 한다. 유지관리 계획 하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PTC 는 언제든지 고지 없이 그러한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계획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PTC 는 고객에게 이전에 지급된 해당 유지관리 요금의 미 사용된 부분을 (날수 계산에 근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지관리. ① “고객”은 출결단말기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해당 장비를 항상 정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 한다. ②“고객”은 “고객”이 설치한 S/W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나 제기되는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테크노정보시스템”을 면책 시키도록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이 “테크노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으로 소명 되는 경우, “테크노정보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나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
유지관리. 고객은 PTC가 그것에 대한 주문을 수락한 후에 유지관리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 PTC 그리고/또는 그의 공인된 하청업체는xxxx://xxx.xxx.xxx/support/maintenance/maintenance_support_policies.htm에 있는 정책에 따라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고객이 라이선스 제품(들)의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후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 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유지관리.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DeLaval, DLI, 또는 DeLaval Group의 다른 어떤 법인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여하한 지원, 유지보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 유지보수 또는 기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범위를 제외하고 13조(책임의 제한)의 "서비스"에 대해 언급된 사항도 해당 지원, 유지보수 또는 기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유지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이하 "을 종부동산관리신탁"이라 함)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갑"의 책 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유지관리. 귀하는 기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 및 수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Related to 유지관리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