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관련 조항 예시

의견 제출. 회사는 이용자의 소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고객 센터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교육감(참조: 교육자치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 상단의 "자치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의견 제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 참조 : 의약품품질과, 팩스 043-719-2750, 전화 043-719-27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약사법」제31조, 제34조, 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제4조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9호, 제48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 지 및 같은 조 제9호, 제48조의2제2항, 별표1 제15.4호나목, 별표 1의2 제 19.4호나목 및 별표4의2 제13.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규 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5호, 2015.0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6까지와”를 “별표 17까지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6까지에서”를 “별표 17까지에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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