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관련 조항 예시

품질보증. 파트너는 STOVE Studio를 통해 입점콘텐츠의 최종 버전을 업로드 하기 전에 업계 표준 및 방식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품질검사와 기타 오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파트너가 입점콘텐츠를 STOVE가 아닌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와 다른 유통채널 이용자 간에 중대한 면에서 동등성이 유지되도록, 파트너는 입점콘텐츠 업데이트, 현지화 버전, DLC, 데모버전, 기술지원, 기타 입점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추가 기능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제공 및 기타 입점콘텐츠 관리 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해야 한다. 파트너는 스 토브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스토브에서 제공되지 않는 입점콘텐츠 업데이트, 현지화 버전, DLC, 데모버전, 기술지원, 기타 입점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제공하지 않는다.
품질보증. 연결회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OEM사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무상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의거하여 품질보증충당부채를 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OEM사는 북미지역 매출의 경우 통상의 품질기간을 초과하여 품질보 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회사는 초과기간에 대한 품질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 다.
품질보증.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원사업자가 요구하 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한다.
품질보증.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계를 확립·운영한다.
품질보증. 건조자가 품질보증시스템을 가지는 경우, 이 절의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a) 애질런트는 제품 수리 시 사용한 부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서비스일로부터 90 일 동안 이를 무상으로 교체해주어🅓 합니다. b) 애질런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재 및 제조 상의 결함으로 인해 프로그램 명령 수행을 실패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단, 적합하게 설치하여 애질런트가 지정한 하드웨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 합니다. 애질런트는 소유한 표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상당히 사양에 부합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선택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합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작동한다거나 고객이 지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애질런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되지 않고 또는 오류 없이 작동할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c) 애질런트 서비스는 성능상 새 것과 동일한 재생산된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 고객이나 애질런트가 인가하지 않은 제 3 자가 수행한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유지보수, 설치, 수리 또는 교정, 고객이나 제 3 자가 공급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페이스나 소모품, 비인가 개조, 제품의 부적합한 사용이나 사양의 범위를 벗어난 작동, 오용이나 과실, 사고 또는 운반 중 손실이나 손상, 부적합한 현장 상태 등으로 인한 결함은 위 품질 보증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 위 내용은 품질 보증의 전체를 구성하며 서면 혹은 구두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외의 어떠한 보증도 배제합니다. 애질런트는 명시적으로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의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품질보증. 1. “수급읶”은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젂 과정에 걸쳐 유기적읶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6조의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읷치시키고 “도급읶”이 요구하는 품질과 싞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홗동을 하여야 한다. 2. “도급읶”과 “수급읶”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홗동을 추짂하여야 한다. 3. “수급읶”은 목적물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 제조,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을 할 경우에는 “도급읶”에게 사젂 서면 승읶을 얻어야 한다.
품질보증. 제조업자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구 등은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품질보증. 수급인은 발주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의 품질보증기간 동안 일정 량 이상의 발전량(이하 “최저발전량” 이라 한다.)을 1년간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다 만, 최저발전량은 준공 후 매 1년마다 ( )% 씩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이 준공 직후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 정 기간동안 품질보증기간을 지연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제 5.1 조에 의하여 계약제품이 ‘주문자’에게 공급된 후,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 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불량품을 수리하거나 하자 없는 완전한 계약제 품으로 교체하여 공급함은 물론 하자로 인하여 ‘주문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