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훈련 관련 조항 예시

교육 및 훈련. ①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 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교육 및 훈련.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최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포 함함)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교육 및 훈련. 1. 위기 개입 훈련(CIT)
교육 및 훈련. ① 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乙”의 가맹원 원장 및 강사는 아래의 래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한다.
교육 및 훈련. 가.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ㆍ훈련규 정을 작성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나.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ㆍ품질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 및 훈련. 가. 제조업자는 업무를 위해 작업소 또는 품질관리 시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 원(기술자, 유지관리 작업원 및 청소 작업원 포함)과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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