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관련 조항 예시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3개월 확약 2 98,000,000 15일 확약 1 310,000 합계 3 98,310,000 총 수량 대비 비율 1.99% 10.86% ※ 수요예측 배정 관련 안내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18.48대1의 수요예측 경쟁률에도 불 구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실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49,000,000주 중 29,000,000주만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20,000,000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20,000,000주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기관투자자께서는 청약 일 말일(7월 24일)까지 KB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약(이하 "추가청약")을 통하여 해당 물량 을 배정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청약시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권이 부 여됩니다. 나아가 수요예측시 낮은 의무보유확약 신청비율로 인해 상장 직후 다량의 주식 출회가 우려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하는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 무보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추가청약 후의 잔여 물량을 총액인수계약서에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인 수하게 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주식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것입니다.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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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