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관련 조항 예시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3개월 확약 2 98,000,000 15일 확약 1 310,000 합계 3 98,310,000 총 수량 대비 비율 1.99% 10.86% ※ 수요예측 배정 관련 안내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18.48대1의 수요예측 경쟁률에도 불 구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실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49,000,000주 중 29,000,000주만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20,000,000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20,000,000주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기관투자자께서는 청약 일 말일(7월 24일)까지 KB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약(이하 "추가청약")을 통하여 해당 물량 을 배정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청약시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권이 부 여됩니다. 나아가 수요예측시 낮은 의무보유확약 신청비율로 인해 상장 직후 다량의 주식 출회가 우려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하는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 무보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추가청약 후의 잔여 물량을 총액인수계약서에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인 수하게 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주식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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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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