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조용언 관련 조항 예시

의사 보조용언. 의사 보조용언의 처리 방식은 연구팀의 최종 지침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학도 인턴 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역 할당의 주체를 ‘구하다’와 ‘있다’ 둘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 문장을 복문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언어직관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퍼스의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큰 문제가 된다. 간혹 ‘~ 구할 수가 있다’라고 주격조사가 실현되는 형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현실 언어에서 이는 매우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의 관점에서 이 ‘가’ 형을 여타 의 주격조사와 같은 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논쟁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어 문 법 연구에서 ‘가’가 주격조사로 실현되기는 하나 보조사적 쓰임을 갖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전형적인 주격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대국어 코퍼스를 구축한 다는 사업의 취지를 각해 본다면, 문법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러한 관점을 코 퍼스 구축에 고려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 있다’와 같은 구성을 의사 보조용언으로 처 리하는 현재의 지침이 국어학적 활도이나 응용적 활용도가 높은 코퍼스를 구축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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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