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의결방법 관련 조항 예시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 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권이 없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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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