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 관련 조항 예시

이용목적. 본 서비스와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개선 및 충실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의 새로운 서비스 검토 및 실시, 인프라 구축・정비, 안전관리 대응 및 실시
이용목적. ㆍ계약적부 보험사고 조사ㆍ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계약의 유 지ㆍ관리ㆍ상담, 조사연구(리서치), 서비스제공, 순보험요 율의 산출ㆍ검증, 보험원가 관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로 활용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ㆍ이 계약 및 이 계약 전후에 당사와 본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통해 당사가 취득한 다음의 개인신용정보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53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외국인) 등] ㆍ보험거래정보 [퇴직연금(보험), 단체보험 포함] ㆍ보험금 지급정보 ㆍ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정보보유 이용기간 : 당해 계약의 효력 종료시까지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에 따라 저희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 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고객님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며, 조회할 신용정보의 내 용, 조회목적 등의 효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목적 : 보험계약 여부의 확인 및 유지관리, 보험사고조사 -제공받는 정보 : 타사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 정보 -동의 유효기간 : 당해 계약의 효력 종료시까지 -본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는 보험계약에 함에 있어 의무적 인 것은 아니며, 고객님께서 보험계약과 관련한 기타 부가서 비스, 보험, 대출 등 금용상품의 소개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 상품의 소개 또는 각종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4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다음의 권리 를 가집니다.
이용목적. 이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 이용 웹사이트/Application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Related to 이용목적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