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조건 관련 조항 예시

사용조건. 과금단위 – 2010. 11. 30 까지 : 통화량과 통화료는 도수로 계산하며, 1도수는 10초 기준입니다. (예, 사용 후 11초 경과 시 2도수) – 2010. 12. 1 부터 :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1도수를 1초로 기준으로 합니다. • 월제공 통화도수는 국내통화(음성(HD보이스 포함) 및 영상)에만 적용되며, 해당 월제공 통화도수 후부터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을 적용합니다. • 요금월의 중도에 요금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또는 가입회선수가 증감되는 경우는 익월 1일부터 요금제를 변경 적용합니다. • 한국통신이 공급하는 KT 카드 또는 월드폰플러스 카드를 이용한 국내통화료는 고객이 기 선택한 KT 요금상품에 관계없이 10초당 52원을 적용합니다. • 사용한 통화는 요금제의 잔여 월제공량에서 차감되며, 월제공량 소진 시 요금제에 정의된 초과요율에 따라서 종량 과금됩니다. • 요금제의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제공 혜택은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제공됩니다.
사용조건. 국제공인기관 중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조건. 1. 전시장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 to 사용조건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이용조건 ○ ‘개인’을 제외한 모든 고객 (개인사업자, 법인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OFFICE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만 가입 가능 ○ 인터넷, OFFICE,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동일명 의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