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조건 관련 조항 예시

사용조건. 과금단위 – 2010. 11. 30 까지 : 통화량과 통화료는 도수로 계산하며, 1도수는 10초 기준입니다. (예, 사용 후 11초 경과 시 2도수) – 2010. 12. 1 부터 :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1도수를 1초로 기준으로 합니다. • 월제공 통화도수는 국내통화(음성(HD보이스 포함) 및 영상)에만 적용되며, 해당 월제공 통화도수 후부터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을 적용합니다. • 요금월의 중도에 요금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또는 가입회선수가 증감되는 경우는 익월 1일부터 요금제를 변경 적용합니다. • 한국통신이 공급하는 KT 카드 또는 월드폰플러스 카드를 이용한 국내통화료는 고객이 기 선택한 KT 요금상품에 관계없이 10초당 52원을 적용합니다. • 사용한 통화는 요금제의 잔여 월제공량에서 차감되며, 월제공량 소진 시 요금제에 정의된 초과요율에 따라서 종량 과금됩니다. • 요금제의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제공 혜택은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제공됩니다.
사용조건. 1. 전시장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조건. 국제공인기관 중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 to 사용조건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