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 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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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계 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정에서 의 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행 위의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이 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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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계 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정에서 의 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행 위의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이 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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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 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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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