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인정기간 Clause in Contracts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 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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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이륜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