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액 관련 조항 예시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37
인정기준액.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1)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 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 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2)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HOW-MUCH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37

Related to 인정기준액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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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