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가격정책의 유지 관련 조항 예시

일관된 가격정책의 유지. 국내외 유수의 브랜드가 함께 경쟁을 하고 있어 제품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소비자 들은 품질과 가격 및 다른 요소들에 점점 민감해지는 반응을 보이며,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인 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채널 또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 다. 온라인 유통채널은 급성장하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형태의 유통채널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생활용품 유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온라인 채널로의 유통 은 지양하고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영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채널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병행한다면,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낮은 가격구조로 인하여 안정적인 영업망을 확보한 오프라인의 유통채널은 가격구조가 붕괴되어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시 장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온라인 유통채널로 Buying Power가 옮겨지는 시점 에는 당사의 영업망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할인점, 편의점, 중소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당사의 일반슈퍼 유통채널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독점적인 판매 계약으로 부여받은 가격 결정권을 이용하여 당사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정책을 운용하여 당사 이하의 각 유통 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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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