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성립 관련 조항 예시

임대차의 성립.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 - 타인소유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 : 유효함(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하므로) -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여부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 다.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는 당사자 한 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인 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618조).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따라서, 권리나 기업이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인 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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