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개요 관련 조항 예시

입찰 개요. 가. 입 찰 명 : 연세대학교 장례식장군(신촌,강남,원주) 편의점 운영업체 선정 나. 임대장소 : 신촌장례식장, 강남장례식장, 원주장례식장 다. 임대할 면적 : 174.2㎡ 신촌 강남 원주 계 70㎡ 11.3㎡ 92.9㎡ 174.2㎡ 라. 경쟁형식 :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법 : 최고율 낙찰제 바. 계약기간 : 2019.3.1.∼ 2022.2.28.(3년)
입찰 개요. 1) 공고번호 ·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제2023-020호 2) 입 찰 명 · 연세유업 아산공장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3) 입찰내용 · 사업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000 연세유업 아산공장 內 · 사업범위 : 폐수처리장의 악취 발생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설치· 도면·시운전 및 관련 인허가 등 일체 · 입찰평가서류 및 공사시방서는 입찰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별도 배부함 4) 계약기간 · 2024년 2월 ~ 별도 협의 ※ 계약 시 상세 일정 협의 5)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5. 입찰 유의 사항 참고 6) 입찰문의 · 입찰 일반 관련 : 연세유업 경영기획실 전략구매팀 (02-6051-7111) · 공사 시방 관련 : 연세유업 생산본부 환경관리팀 (041-913-2073)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주유업체 선정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가스업체 선정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소독업체 선정 본인은 위의 입찰 건에 관하여 공고한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의 일반(제한, 지명) 경쟁 입찰 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음성군장애인복지관장 귀하 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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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