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자기부담금 Clause in Contracts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주택화재보험, www.ms-ins.co.kr, www.ms-ins.co.kr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주택화재보험, www.ms-ins.co.kr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72 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 고로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제 9 조에 따라 보상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 원을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주택화재보험, www.ms-ins.co.kr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 고로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보통약 관 제9조(지급보험금의계산)에 따라 보상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공동주 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 원을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idb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