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자기부담금 Clause in Contracts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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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보험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1사고당 100만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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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화재보험, 보험계약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보상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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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화재보험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하여 드립니다. 1 사고당 100 만원을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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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