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보험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1사고당 100만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 시간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9 조에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 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보상 하여 드립니다.
Appears in 2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