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한 번의 손 해액에서 50만원을 빼고 그 잔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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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한 번의 손 해액에서 50만원을 손해액에서 50 만원을 빼고 그 잔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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