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평가 관련 조항 예시
자산의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 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자산의 평가.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시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0 조, 「금융투자업규정」 제 7-35 조 및 7-36 조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하며, 다음 각 항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도 동일 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투자자산을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결정하였습 니다.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부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 다.
(2)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 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4)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