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징계 관련 조항 예시

작업장 징계. 협력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 시스템 이행에 필요한 징계 사유, 절차 및 관행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징계 제도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징계를 부과하는 관리자뿐 아니라 제 3 자나 외부전문가 등 객관적인 검토를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신체적 학대,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또는 언어 학대에 가담한 가해자에 대해 경고, 강등 및 해고나 그 조합 등의 조치를 통해 징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공개적으로 근로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과 같은 비인도적인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는 성과 부진, 사규 및 정책 위반 등 해이해진 규율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 또는 체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물, 화장실, 진찰, 진료 및 기타 기본 생필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상이나 규율 관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 관련 문서를 서명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강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Related to 작업장 징계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