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우 관련 조항 예시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인도적 대우. 회사는 징계 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와 이에 대해 상호 대화를한다.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공급업체는 폭력, 성별 기반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모욕 또는 근로자에 대한 언어 폭력 등,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선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위반에 대해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공급업체의 대리인 또는 하청 대리인의 채용 수수료 또는 기타 그들의 고용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와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공급업체는 그들에게 전액을 상환합니다. 공급업체가 인력 중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윤리적인 고용 관행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분증을 맡아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협력업체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⑨압, 욕설 등 부당하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 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