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우 관련 조항 예시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인도적 대우. 회사는 징계 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와 이에 대해 상호 대화를 하여🅓 한다.
인도적 대우. 공급업체는 폭력, 성별 기반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모욕 또는 근로자에 대한 언어 폭력 등,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선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위반에 대해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공급업체의 대리인 또는 하청 대리인의 채용 수수료 또는 기타 그들의 고용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와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공급업체는 그들에게 전액을 상환합니다. 공급업체가 인력 중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윤리적인 고용 관행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분증을 맡아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협력업체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⑨압, 욕설 등 부당하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 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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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