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우 관련 조항 예시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 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인도적 대우. 공급업체는 폭력, 성별 기반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모욕 또는 근로자에 대한 언어 폭력 등,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선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위반에 대해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공급업체의 대리인 또는 하청 대리인의 채용 수수료 또는 기타 그들의 고용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와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공급업체는 그들에게 전액을 상환합니다. 공급업체가 인력 중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윤리적인 고용 관행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분증을 맡아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① 회사는 징계 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와 이에 대해 상호 대화를 하여🅓 한다.
인도적 대우.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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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