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 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및 차입을 포함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