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관련 조항 예시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침해란 권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 출판권의 침해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표 적인 저작재산권의 침해 형태이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 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표현과 침해 저작물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 다.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 저작물을 만든 자가 원저작물을 도용할 의도가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의거성의 경우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입 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침해자에게 원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즉 원저작물을 도 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거나,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간접사실로 추정될 수 있다.51 한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현 자체이지 아이디어는 아님에 유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 이용은 저작 권의 침해가 아니나 이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52 수입 시에 대한민 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 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알고도 배 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 격권의 침해로 본다. 5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52 저작권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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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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