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논점 관련 조항 예시

그 밖의 논점 a.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은 민법상 인격권 법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말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둘은 혼동하기 쉬우나 서로 다른 권리인데, 특히 연예인의 얼굴 등을 사용할 권한은 엄밀히 따지면 초상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인격권을 인정하므로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이 인정된다는 점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퍼블리티시권은 인격권이 아니라 일종의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 법원의 통일된 판례는 아직 없고, 하급심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45도 있 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46도 있는데, 연예인의 초상, 이름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가 커 짐에 따라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얼굴과 가장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에 대해 유명 연 예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으 로써, 적어도 법원이 연예인들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초상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47 참고판례 1 –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인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 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 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초 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b. 공정이용 법리 저작재산권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 반 공중의 이용이나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하여 공공의 이익 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공정이용의 구체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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