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논점 관련 조항 예시

저작권 관련 논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f.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비윤리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 는 저작물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공의 이익이 저작권보호보다 우선하기 때문 에 보호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헌법·법률·조약 등의 법령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 정심판절차 등에 의한 의결이나 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법 령이나 고시, 판례 등을 편집하거나 번역한 것,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 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43 다만 비윤리적인 내용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판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 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 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 판례 1 – 외국의 누드사진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 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 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 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 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g. 필수장면이론(Scenes a Faire) 필수장면이론이란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특정한 주제나 내용(아이디어)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 이다. 우리 대법원도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 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판례 1 – 역사적 사실을 사용한 저작물에서 필수장면이론 법리를 적용한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 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 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점,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 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 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 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 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 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저작권 관련 논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저작권 관련 논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i.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구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창작에 관여한 각자가 자신의 창작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결합저작물이라고 한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 전원이 공동저작권자가 되고,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에 대한 저작자가 된다. 참고 판례 1 –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한 스토리와 만화가의 그림에 대하여 공동저작물 인정한 사례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하고,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주관적으로는 공동창 작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 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등 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 의 저작자로 추정(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되지만, 공동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이상 그 저 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1인 또는 그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 들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참고판례 1 – 업무상저작물의 인정 요건
저작권 관련 논점. 인터넷 링크의 경우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송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상 전송권 등 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각 링크의 종류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 고 있다. 단순 링크의 경우. 판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링크 대상 홈페이지 자체에 저작권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링크 대상 홈페이지의 저 작권 위반을 방조, 즉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웹페이지가 아닌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그 리소스의 권리자가 원래 권리자가 아니라 링 크를 한 웹페이지 소유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레임 또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 대상 홈페이지나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본다. 참고판례 1 – 단순한 인터넷 링크 설정은 복제권 침해가 아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 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 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 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 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 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고판례 2 – 심층링크나 직접링크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는 그 법 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의2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 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 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 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저작권 관련 논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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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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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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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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