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관련 조항 예시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이러한 표현에 창작물로 인 정할 수 있을 만큼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 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 어야 한다. 따라서 누가 표현을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물 이라고 할 수 없다.4 현실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수준의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질적 측 면보다는 양적 측면과 구체화된 정도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문 저작물인 경우 몇 글자로 구성되었는지, 회화 저작물인 경우 사용된 선의 개수나 표현의 자세함, 창 작된 분량의 양 등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 부분은 작가들의 감각과는 다소 배치되는 4 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도291판결. 여행책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데, 유사한 부분이 여행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분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면이 있다. 창작자의 번뜩이는 천재성은 구체화된 부분보다는 소재나 플롯 등 저작 권 법리상 아이디어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양적인 면이 아니 라 질적인 면으로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반영하여, 특히 OSMU(One source Multi use)5의 중요한 기초인 스토 리를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창작의 분량이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우선 “제호”, 즉 제목이나 이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만화 제목 및 만화 주인공 이름은 저작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6 캐릭터 이름7이나 영화제목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8 다만 제호 등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상표권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9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문 제도 발생할 수 있음10에 유의해야 한다. 이름보다 조금 더 긴 수준의 글귀나 문장도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 대표적인 경 우가 광고 카피인데, 서울고등법원은 광고 카피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11 영화나 연극의 대사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12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른바 “이외수 사건”이다. 유명 작가의 트위터 메시지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문제된 사건인데, 트위터에 140자 제한이 있 다는 사실이 중요 쟁점이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40자 이내로 구성된 트위터 메시 지는 너무 짧아 보호받을 수 이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유명 작가의 트위터 메시지를 저작물로 인정하였다. 다만 이 케이스는 이외수씨가 유명 작가이고, 피고인이 이외수씨의 트위터를 56개나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감 안되었다. 회화 저작물의 창작 정도에 대한 최근의 중요 판례로는 이른바 “송해 캐리커쳐” 사건 이 꼽힌다. 유명 연예인의 캐리커쳐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인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 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 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송해씨의 캐리커쳐를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지 않았다.13 5 하나의 매체를 여러 매체의 유형으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문제된다. 영어 단어이나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한정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외국 업체 등과 계약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이른바 “또복이 사건” 7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3허2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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