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론 관련 조항 예시

저작권 개론. 반면 유명 건축물의 경우에도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도록 변형해 만든 모형은 저작권 으로 보호된다. 광화문을 기초로 만든 모형의 저작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모형이 단순히 광화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변형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저작물로 인정하였다.14 한편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보호해 주기 때 문에 특정 표현에 대한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과 이념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저작 물로 인정할지 여부와 저작물로 인정하더라도 배타적 보호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가 된다. 참고판례 1 – 만화 이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 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이른바 “또복이 사건”) 참고판례 2 – 실존 인물의 캐리커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 려울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이른바 “송해 캐리커쳐 사건”)
저작권 개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b. 음악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선율, 박자, 화음, 형식 등을 갖추어 소리로 표현한 저작물 을 말한다.
저작권 개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저작권 개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g.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 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개론 ii)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 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 다)을 포함한다. iii)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 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 공중송신권은 다시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세 가지 권리로 나뉜다. 방송은 다수의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일방향성)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 하고, 전송은 수신자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으로는 아직 수신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업로드 등으로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디지털 음성 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요청 에 의해 송신된다는 점에서 전송과 비슷해보이나, 요청하는 자가 송신 시점을 개별 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방송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
저작권 개론.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대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포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대여되는 경우만을 말하므로, 다운로드 등 무형 적인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운로드 등은 배포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함에 유의 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 – 배포와 전송의 개념상 차이 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MP3파일 을 저장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송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배포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21440) 한편 저작자가 일단 어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멸한다.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법 등 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경우 여전히 저작자의 대여권이 소멸하지 않고 인정되므로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개론. 28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9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배포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대여되는 경우만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0 저작권법 제63조,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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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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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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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