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관련 관련 조항 예시

저작물 관련.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저작권법상 아래와 같은 문 제들이 제기된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논점 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므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a.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 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14375판결).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여 아이디어는 공유 의 영역으로 두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특히 작품의 소재나 인물 구성, 플롯 등은 아이디어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 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 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4다14375) b.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다. 의거성은 저 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표절 등이 문제되는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해 제작 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두 저작물 사이의 표현이 일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어야 표절 등 저작권 침해가 인정 된다. 참고판례 1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 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참고판례 2 –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에 대한 판단 사례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대하여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금관의 꽃 또는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 미실 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은 모 두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개별 요소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이 사건 대본만 의 독특한 특징이라거나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역시 양 작품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 와 이 사건 대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 한 유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Related to 저작물 관련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